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당진시 재정 역시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지방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지방재정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재정 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세금을 더 거둬 열악한 지자체에 분배함으로써 지자체 간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윗돌 빼내 아랫돌 괴는 격’으로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등 수도권 6개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단식투쟁을 통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 지역에서는 아산(311억 원), 천안(177억 원), 서산(50억 원)과 함께 당진시도 86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시는 2015년 기준으로 2330개의 법인에서 322억 원의 법인세를 징수했으나, 정부 방침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236억 원(시군세 161억 원+공동세 75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최소 34억 원(공주)에서 최대 71억 원(계룡) 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규만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원이 없는 지역에 재정을 더 주는 것으로,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진시 재정에 큰 영향이 없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가 증대되는 일부 지자체와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지방자체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나친 ‘중앙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진시가 최근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석탄화력발전소·송전선로·변환소 건설 등 국가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까지 문제 삼을 경우, 자칫 중앙정부에 밉보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결국 예산을 쥐고 지역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