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고대리 안섬포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관광호텔 및 레지던스 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건축물을 10층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주)흥해당진타워 및 제이엠씨비엑스(주)는 지난해 7월 안섬지구 내 관광호텔·레지던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당진시와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안섬지구 내 3만1154㎡의 부지에 오는 2019년까지 20층 규모의 관광호텔 3동과 95실 규모의 레지던스 1동, 3층 규모의 연수원 1동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광·레지던스 호텔 건립과 함께 당진시는 안섬지구에 해양공원을 비롯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가족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관광객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이번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관광휴양단지 내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에서는 입안제안자인 (주)흥해당진타워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당진시 도시재상과 관계자는 “호텔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입안제안자 측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 문의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호텔 건립이 지속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입안제안자가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모색한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