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역 곳곳이 물에 잠긴 가운데, 지역 내 마루바닥재 유통업체가 침수돼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업체는 “갑작스럽게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다들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송악읍 반촌리 송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마루바닥재를 유통하는 D업체는 지난달 29일 아침 8시30분경 급작스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다. 사무실 내로 유입된 빗물로 컴퓨터와 집기 등이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 사무실 앞 주차장과 자재창고, 공터 등에 적재한 마루바닥재가 물에 잠겨 업체 추산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배수로 공사에 사용하는 대형 콘크리트관이 물살에 떠내려 오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피해업체에 따르면 유입된 물과 흙을 퍼내고 현장을 복구하는 데에만 열흘 이상 소요됐다.
업체 대표 K씨는 “업체 앞 도로공사를 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이 턱이 져 있던 도로변 콘크리트로 바닥을 부수면서 지대가 낮은 회사 쪽으로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됐다”며 “배수로를 마련해 놓고 도로공사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책을 내놓지 않을뿐더러, 서로 책임을 미루며 억울하게 피해 입은 주민의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로과에서는 “송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당진시 소관이 아니다”라며 공사 감리단 측을 연결해 줬다. 감리단 관계자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기 설치된 배수로가 빗물을 수용을 하지 못한 것이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배수로 관리는 당진시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업체에서는 “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