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및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구역도 한정어업면허 가능

새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이상 영어교육이 시작되며, 농어촌지역의 중ㆍ고등학교 결식학생에게 중식이 지원된다.

노부모를 모시기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집이 두채가 되어도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허가어업이었던 육상양식어업이 신고어업으로 전환되며, 숙박시설, 음식점 용도의 농지전용 허용면적이 3만m2미만에서 5백m2미만으로 대폭 축소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금◁

▲혼인 및 효도주택 비과세 요건개선-결혼이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하면서 2주택이 될 경우, 지금까지는 세대를 합하는 시점(혼인일등)을 기준으로 두 주택이 각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한 주택을 1년안에 팔 때만 비과세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를 합하는 시점이 아니라 집을 파는 시점에 비과세 요건(3년이상 보유)를 갖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개선-지금까지는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리고 상속주택도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양도세를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3년이상만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가 되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싼값에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부모나 자식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30%이상일 때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증여세를 물린다.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세-자식이 아버지 소유의 땅에다 무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때는 사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린다.

▲영농상속인 상속세 4억원 기초공제-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농지, 초지, 산림지등을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인으로서 4억원의 상속세가 기초공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 양도세 감면-8년이상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후 양도할 때는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으나 대규모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없이 양도세가 감면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농지소유자 1천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백만m2이상.

▲장례비용 범위확대-지금까지는 묘지구입비, 상석, 비석, 묘지치장 비용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실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되 공제한도는 1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음악ㆍ무용ㆍ바둑학원도 원천징수-지금까지는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배우, 직업선수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의 1%를 원천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음악, 무용, 바둑을 가르치는 사업자나 수의사업, 장의업도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연간 수익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관계를 종결한다.

▲중소제조업 부가세경감-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를 산출할때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제조업, 광업의 경우 연매출액 7천2백만원 이하는 28%, 1억8백만원 초과는 50%로 정했다.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기자재 부가세면제-농민이 직접수입하는 비료쪾농약등 50종의 농업용 기자재와 착유기등 50종의 축산용 기자재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확대-배합사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올 6월말까지는 현행대로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적용하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며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한다.

▲농ㆍ수ㆍ축협 예탁및 출자금 비과세시한 연장-지난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된 농, 수, 축협 예탁및 출자금에대한 이자, 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했다.

▷수산◁

▲육상양식어업 신고어업으로 전환-기존 허가어업이었던 육상양식어업이 올부터 신고어업으로 전환된다.

▲보상배제조건으로 개발구역도 어업면허-개발등으로 인해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이나 어업이 제한된 구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할 때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군수가 일정기간동안 한정어업면허를 내줄 수 있게 됐다.

▲군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시쪾도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수산조정위원회가 올부터 군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군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의 대표등으로 구성되며 군 수산정책에 대한 심의를 비롯, 어업보상 및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

▲농지전용 허용면적축소-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준농림지역안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허용면적이 기존 1만m2이하에서 7천5백m2이하로 축소되며 숙박시설, 음식점등은 3만m2미만에서 5백m2미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 근린생활시설은 3만m2이하에서 1천m2이하로 각각 축소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 허용권한 범위도 축소돼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의 경우 3천m2미만으로 되어있던 군수의 허가권한이 2천m2미만으로, 3천m2이상이던 시ㆍ도지사의 허가권한이 2천~2만2천m2이상으로 조정됐으며, 2만m2이상인 경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

▲축산농가 지원금 확대-축산 경쟁력강화의 일환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등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개인당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이내로 늘린다. 또 개별농가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료화, 액비살포, 자원화시설등에 한해 돼지 3억원, 한우ㆍ젖소ㆍ닭에 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초등학교 3학년이상 영어가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돼 주 2시간씩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은 일정기간동안 집중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전담교사가 맡게 된다.

▲중ㆍ고교 중퇴생 복학추진-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예방시책 차원에서 95년 3월~96년 8월사이에 중퇴한 중ㆍ고등학생들은 본인 또는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퇴당시 다니던 학교에 복학할 수 있게 됐다. 단, 중퇴당시 학교의 해당학년에 이미 정원이 확보된 경우 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에 편입학한다. 당진교육청은 오는 1월 10일까지 학교별로 복학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올 3월과 9월에 복학 조치한다.

▲학교이외에서도 급식시설 설치가능-학교이외의 장소에서도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도 허용한다.

▲중ㆍ고 결식학생 중식지원-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중식비 지원이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원 업무용교통비 증가-월 5만원씩 지급되던 교원 업무용 교통비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

▲축산폐수처리시설 확대-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제미만의 축산농가도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입법예고사항). 이로써 법적조항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했던 군내 1605호의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도 올부터 폐수방류시 법적인 조치와 제재를 받게된다.

▷의료ㆍ복지◁

▲의보 급여일수 연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법정급여일수가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30일 연장된다. 또 MRI(자기공명촬영)도 급여대상에 적용되며 올해 40세이상 생년이 홀수인 가입자는 성인병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 시범실시-진료행위에 따라 수가가 들쑥날쑥했던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난이도및 원가를 반영해 기준액을 정하는 포괄수가제로 개편된다. 시범 실시대상은 맹장, 제왕절개, 백내장수술등이며 간단한 이러한 진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져 피보험자의 혜택이 늘게된다.

▲타지역 진료간소화-타지역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했으나 올부터 군수승인절차가 생략된다. 이로써 충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피보험자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수있다.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자금이 월 평균 8만8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확대-인문계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석차 30%이내의 생보자 자녀에게만 학비를 지원했으나 올부터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생보자 출산수당 10만원지급

▲거택ㆍ자가보호노인 수당-70세이상의 거택및 자가보호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이 65세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은 65세이상 월 3만5천원, 80세이상 월 5만원이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자립기금도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모자가정, 청소년가장 지원확대-군내 104세대의 모자가정 생활용품비가 연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37세대의 군내 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비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모자가정의 경우 차례비도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군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부터 도비지원을 받아 확대실시된다. 개선대상은 초가지붕개량 22동, 화장실보수 125동, 방보수 114동등이다.

▷건축◁

▲증ㆍ개축제한 완화-현행 건축법에 따라 증ㆍ개축이 금지되어있던 건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쪾개축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완화내용은 조경이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설치, 건축허용기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공지, 일조권등에 관한 것이다.

▲현장관리인 자격자 공사가능-건설업법에 적용되지않는 공사의 경우 건설회사에 근무했거나 관련 공무원이었던 자에게도 현장관리인 자격을 부여해 공사를 할수있게 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과 관련 이웃등,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시 분쟁인의 조정신청에따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수있게 되며 위원회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경공사 제외대상 건축물추가-일반, 상업지역의 300m2이하의 건축물에 대해 제외되던 조경공사가 500m2이하의 건축물도 제외된다.

▷선거법◁

▲선거운동원수 증가-각읍면에 3명으로 제한됐던 선거운동원을 두배로 늘려 당진의 경우 후보별로 총 72명의 운동원을 둘수있게 되었다.

▲지방선거 배우자연설회 가능-국회의원선거에서만 허용하던 배우자연설회가 모든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선거홍보물관련-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인쇄물에 게재할수 없도록 벌칙을 강화했으며 소형인쇄물등에 ‘이수줁학력이 게재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교육법에서 정한 학력만 게재해야 한다. 반면 선전벽보의 크기는 2배로 증가되고 선거인수별로 제한됐던 명함배포부수도 2배로 늘어났다. 또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야 했던 자필서신도 중앙선관위가 인정한 자에 한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투ㆍ개표 참관인과 사무원의 수당이 선거사무장수준으로 인상된다.

▷기타◁

▲당진읍 노상주차장 유료화-당진읍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 노상주차장이 유료화된다.

대상은 ▲터미널옆 개인택시사무실~신성APT앞 도로변 ▲대한철물~서광전기 ▲군청후문도로변 ▲푸른병원~외곽도로 ▲당진읍사무소 주변등으로 주차가능대수는 300대이다.

당진군은 현재 이를 위탁운영하기 위해 민간단체쪾업체와 교섭중에 있으며 입찰이 끝나는대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의무화-가스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다중이 사용하는 업소는 가스저장설비 설치이전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대상은 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주거용 제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식품접객업소(영업장 면적100m2이상) 또는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250kg이상 5t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는자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시공업자에게 저장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하며 가스안전점검을 받은후 사용해야 한다.

※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학원, 병원(의원포함),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및 여관

▲공무원 처우개선-기본급이 5%인상되며 교통보조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가 숙박료는 평균 12,8% 교통비는53.8% 오른다. 이에따라 하루 숙박료의 경우 3급이상은 현행 3만7천원에서 4만1천원으로 4~5급은 1만8천원에서 1만9천5백원으로 6급이하는 1만4천5백원에서 1만7천5백원으로 오르며 교통비는 하루 6천5백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개선-읍면조사를 거쳐 건교부장관 확인으로 군수가 결정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가 올부터 군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당진군은 그동안 지가산정의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됐던 읍면조사방식을 탈피, 지가조사의 체계화와 지가산정에 있어 정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위해 조사체계를 이렇게 개선했는데 이를 위해 군청내에 지가조사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조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요원 5명을 배치했다.

조사요령은 기존방식과 같으며 단, 토지특성조사시 읍면직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벌이고 지역여건을 반영해 지가균형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토지이동(異動)지 등기 군에서도 가능-지목변경, 분할, 합병등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지의 등기가 군에서도 가능하다.

당진군은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토지이동지 등기를 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 공부상에 정리되지 않은 토지이동지에 대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등기촉탁서를 작성, 이동분 전량을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