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의뢰로 충남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항목당 349명~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한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연구’ 보고에 따르면 △당진 △보령 △태안 △서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87.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영향을 매우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한 가운데, 당진의 경우 태안주민들(59%)에 이어 51%의 주민들이 이와 같이 답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2.1%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해양환경(35.2%) △대기오염(33.8%) △고온현상(27.5%) △강우량 변화(26.1%) △악취(11.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과 관련해해 전체 복수응답자의 90.0%가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또 폐질환이 우려된다고 답한 주민도 전체의 73.1%를 차지해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주로 호흡기 관련 피해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도내 시·군별 호흡기 질환자수의 경우 당진시는 인구 1만 명당 336명으로 나타났다. 태안군(393명)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타 지역에 비해 컸다. 충남 전체 평균이 40.8%인 반면, 당진(33.4%)을 비롯한 태안(31.0%), 서천(35.1%), 보령(34.8%) 등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근주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일 충남도는 국가 대기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담은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기환경 기준치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기준(연간평균)치 0.02ppm인 아황산가스(SO₂)는 0.01ppm으로, 8시간 평균치가 9ppm인 일산화탄소(CO)는 5ppm으로 각각 강화했다. 이산화질소(NO₂)도 연간평균치 0.03ppm에서 0.02ppm으로, 납(Pb)은 연간평균치 0.5㎍/㎥에서 0.3㎍/㎥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도 연간 평균 기준을 미세먼지는 50㎍/㎥에서 40㎍/㎥으로, 초미세먼지는 25㎍/㎥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충남도는 조례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2018년 1월부터 충남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남도는 대기환경 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허용초과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