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내에 조성된 매립지 분쟁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명은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이고 같은 해 5.18 접수한 대법원의 사건명은 ‘2015추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이다. 사건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인터넷 등에서 검색이 가능해 적어보았다.

헌재의 권한쟁의사건 청구인1은 충청남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원’), 청구인2는 당진시(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청구인3은 아산시(대리인 법무법인 ‘원’)이며, 피청구인1은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피청구인2은 평택시(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및 ‘케이씨엘’), 피청구인3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반면에 대법원의 결정취소사건 원고1은 충남도지사, 원고2은 당진시장, 원고3은 아산시장이고, 필자는 원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본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 피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평택시장이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헌법재판소 관여 법무법인 대리인과 똑같다.

헌재는 지난 10월 13일 대심판정에서 1차 공개변론을 가진 바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헌재의 심판대상 및 변론의 주요 쟁점은 ①이 사건 매립지 중 당진시가 당진시의 신규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6필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이 사건 매립지 중 미등록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각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②행정부장관의 지난해 5월 4일경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③평택시가 이 사건 매립지에서 행사할 장래처분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지난해 5월 8일 토지대장 변경등록이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소이다.

이는 2009년 4월 개정지방자치법이 종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매립지 관할구역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쟁점을 둔 1차 공개변론이었다. 1차 공개변론 시 재판관이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에게 반복하여 질문한 것이 양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필자는 결코 그러한 참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나 목적은 오직 당대 및 미래에 닥칠 현안 문제를 법률이란 틀 안에서 풀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 원칙에 노골적으로 반하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하여 이 사건을 유발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9년 4월 개정지방자치법을 전가의 보도 마냥 마구 써 먹어 큰 탈이다.

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지방자치법을 핑계로 2007년 9월경 준공되어 2009년 7월경 당진시로 지적 등록된 2필지(매산리 976-13,14), 2008년 준공되어 2009.7.경 당진시로 지적 등록된 2필지(매산리 976-11,12), 2009년에 준공되어 2010.5-6.경 당진시로 지적등록 된 2필지(매산리 976-16,18) 이러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2012년 시행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당진시 관할 토지인데,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를 적용하여 2015년 5월 경에 평택시 관할구역으로의 변경은 법의 안정과 신뢰보호가 생명인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원래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이하 규정은 지자체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립지 귀속관할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강행규정으로 준공검사 전이다. 이는 본 법의 취지대로라면, 평택시가 이상 위 6필지 매립지에 대한 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신청을 2007년 9월경 그 이전에, 또는 2009년 12월경 그 이전에 이미 신청했어야 할 사건이란 점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8년 내지 6년 전에 그 때에 결정했어야 할 이 사건을 2015년 5월에 비로소 결정을 한 것이니, 이 엄청난 6년 내지 8년간의 행정 공백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소관청이나 개인업자는 모두 다 부도로 이미 죽었다는 뜻이다. 이는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