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승인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한판 승부로 끝이 난다. 이 사건의 원고(충남도지사·당진시장·아산시장) 측 전투 병력은 법무법인 태평양, 대호와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이고, 피고(행정자치부장관) 측은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평택시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과 케이씨엘이다.

대법원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우선 주심대법관을 지정하게 되고, 주심대법관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에 배당된 사건이 과연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 판결(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회부하느냐, 아니면 심리 없이 불속행사건으로 기각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4개월은 1차적으로 치열한 전선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통상 원고·피고 간 최고의 화력을 총동원해 서면공방을 펼치게 된다.

그런데 이 기간에 원고 측이 제시한 것은 태평양은 소장 하나로, 대호는 준비서면 1회 제출에 불과했다. 피고 측 정부법무공단은 답변서 1회와 광장 및 케이씨엘에서 준비서면 1회를 제출했다. 그러나 필자는 준비서면 5회를 제출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은 2015년 9월 19일 ‘심리불속행기간도과’로 합의부재판부가 관장하게 됐다. 재판부 회부 이후 지금까지의 쌍방 공방은 태평양은 무응답, 대호는 준비서면 1회를 추가 제출했고, 피고 측 법무법인 3곳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6번째 추가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구석명신청서 1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단 시일 내 공개변론 기일 지정 등 집중적인 심리 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맹렬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피고인 행정자치부장관가 내린 매립지 관할권 결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그 모든 면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하자)이 있어, 취소가 아닌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 결정한 8필지 중 6필지 땅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신생 매립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결정해야 할 그런 성질의 토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즉 지방자치단체의 당진군 폐지 및 당진시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해 입법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이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토지인데, 어떻게 일개 중앙부처 장관이 이러한 땅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변경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속하는 그런 신생 매립지가 아니라 기존 여타 당진시 관할 구역의 토지와 그 성질이 똑같은 토지라서 형식도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 개정 및 공포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절차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밝아야 하는 사건이다.

법의 역할과 기능은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피고 측의 주장대로 사건 매립지는 2007.9 경 내지 2009.12경 준공된 것인데, 이 준공매립지에 대해 2015.5.4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본 다음에 가서 비로소 지적공부등록을 하라는 것이 개정지방자치법 취지요 피고 측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준공 후 위 결정일까지 그 사이 7년 20개월 내지 5년 4개월이라는 긴 행정공백 생기고, 그 사이에 발생한 되는 각종 사고 및 법률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 사건 매립지는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 국가로부터 승인을 득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조성된 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때문에 공부등록 하나 못해 토지로서의 제구실을 일체 할 수 없을 경우, 위 매립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개인매립면허업자의 부도는 사필귀정이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일체 추진 못할 경우, 그 이후 벌어질 피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이 사건 매립지가 당진군으로 공부등록을 한 것도 당진군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라, 위 매립지 토지 소유자인 개인 및 국가 기관이 적극적인 요청으로 인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공부등록을 한 것이다. 그 이후 이 땅은 2012.1.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해당 매립지는 명명백백히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못을 박은 법정구역이다. 따라서 이 땅에 대한 평택시로의 관할구역 변경은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이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09.4.1 시행된 개정지방지법과 법률 간의 충돌·상충·대립되는 면이 있겠지만, 이는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특별법 우선 적용의 법 해석 및 적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