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화재발생
상가 6군데
총 1억여만원 재산피해
지난 21일 새벽 1시 12분경 탑동사거리 외곽도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를 처음으로 신고한 이모씨(남, 39세)에 의하면 ‘잠을 자고 있다가 고무타는 냄새와 팍팍튀는 소리에 놀라 나와 보니 건물전체에 불길이 솟고 있었다’고.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주변이 조용한 새벽시간이고 발생장소가 카센타 밀집지역이어서 화재는 점점 번져 6군데 상가로 이어졌다.
화재신고를 받은 서산소방서 당진파출소는 즉시 출발해 당진읍 의용소방대원 30여명과 함께 화재를 진압했으며 고대ㆍ송산ㆍ합덕소방파출소의 지원을 받아 소방차 10대가 출동했다.
화재는 2시 10분경 완전히 꺼졌으며 진압과정에서 건물안에 자고 있던 김모씨(남, 37세)가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다 얼굴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로 인해 타버린 건물의 주인은 나모씨(56세)로 1억9백56만5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타이어 펑크나 버스 논으로 굴러
승객 13명 부상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관리부주의로 운행중 펑크가 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산에서 당진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당진여객(운전자 이모씨, 35세)버스가 석문면 교로리 광고판 앞길에서 갑자기 우측앞바퀴가 펑크나면서 우측도로변 논으로 굴렀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주변 주민들의 도움으로 버스밖으로 나왔으며 이 사고로 전모씨와 김모씨가 중상을 입고 운전자 이씨를 포함, 11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40대 남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대마를 흡연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검거된 윤모씨(44세, 무직)는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로얄카바레 뒷골목에 자신의 스포티지승용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대마가루 15그램을 마일드세븐 담배개피에 2개를 흡연했다. 또한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 천광빌라 한 주택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흡연했다.
윤씨는 대마뿐 아니라 지난 9일에는 신곡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해 1회용주사기를 이용 투약했다.
송악면 중흥리에 거주하고 있는 윤씨는 동거녀 홍모씨의 신고에 의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