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을 앞 둔 당진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3일 저녁 11시35분 경 합덕읍 한 도로에서 고등학교 3학년 A(19) 군이 몰던 모닝 승용차가 도로변 간판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뒷좌석에 탑승한 B(19)양이 크게 다쳤으며 A군과 조수석에 같이 탄 학교 친구 C군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의하면 술에 취한 A군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측정됐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A군은 1998년생으로 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고 A군의 아버지 차량으로 귀가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