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운전면허 신체(적성) 검사를 지역 내 모든 읍·면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운전면서 신체검사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의원에서 수행하는 검사로, 운전능력 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을 원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해 3월부터는 읍·면지역의 모든 보건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보건행정서비스를 보건지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운전면허 신체검사 항목으로는 신규의 경우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시력, 청력, 삼색식별, 운동능력 측정, 1․2종 보통은 시력검사를 실시하며, 면허갱신(적성검사)의 경우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시력, 청력 운동능력, 2종 보통은 시력만 측정하고, 2종 보통은 신체검사 없이 사진 1매를 지참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받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이나 징병신체검사서 및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등)를 지참할 경우 신체검사서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