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종합적인 관리능력있는 농진이 맡아야 한다
당진농조-농민조합원 실익위해 농조가 관리해야
대호지구 간척사업에 따라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호담수호의 관리권을 놓고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서로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며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
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5년 농림부가 이미 양수장, 용수로등 대호지구의 농지개량시설물 인
수예정자로 서산ㆍ당진농조를 지정했으나 정작 핵심시설인 담수호와 방조제 관리권자는 지
정하지 않은 가운데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농진대호사업단의 관계자는 “농조가 거대한 대호담수호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국가주요시설인 대호담수호와 방조제는 종합적인 관리능력과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농
진이 관리해야 한다”고 관리권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호지구 전체 몽리구역의 42%를 갖고 있는 당진농조는 “삽교호나 아산호의 경우
와 같이 농진이 시행한 간척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설물 전부는 농조가 인수관리하도록 하
는 게 원칙”이라며 “당장 비용이 들어가는 용수로, 양수장등의 시설은 가뜩이나 재정형편
이 열악한 농조에게 떠넘기고 공업용수판매등 수익사업이 가능한 담수호는 자신들이 갖겠다
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당
진농조측은 자신들이 담수호 관리권을 가질 경우 수량이 적은 대호담수호에 삽교천 물을 댈
수 있어 층분한 농업용수확보는 물론, 공업용수로 팔아 얻는 수익금은 용수로등 시설물 유
지관리에 투자되므로 지역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며 담수호 관리권을 농조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농진과 농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농림부의 관리기관 지정을 앞두고 충청
남도는 지난 5일 관리권의 농조이관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림부에 내는등 농조 지원에 나
선 한편 당진농조도 지난 1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담수호 관리권을 주지 않을 경우 용수로
등 시설물 관리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드는등 관리권 ‘쟁탈’에 발벗고 나
서고 있다.
한편 이러한 농진과 농조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농조이관을 희
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호지구 간척지 일시경작자인 대호지면 사성리의 한 농민은 “농
진의 주장대로 농진이 담수호를 맡고 농조가 다른 시설물 관리를 맡을 경우 관리의 이원화
에 따른 불편을 겪는 것은 결국 지역농민들”이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당장 농
사를 지으면서 겪게 될지 모르는 불편함을 쉽게 해소하려면 아무래도 지역기관인 농조가 관
리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적서리의 한 주민도 “농진에 납부한 일시경작 임대료에 시설물 관리비가 포함돼 있음
에도 용배수로에 무성히 자란 갈대를 제거해 주지 않아 결국 농민들이 자비로 포크레인 기
사를 사서 제거작업을 하곤했다”며 “걸핏하면 국가예산타령을 하는 농진이 관리권을 갖게
될 경우 지역농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호담수호의 관리를 맡아온 농진대호사업단은 지난 한해동안 대산공단에
용수를 공급해 15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70%의 예산과 일시경작 임대
료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투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