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의회에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통과돼

공무원 3명ㆍ민간인 12명으로 여성정책 건의ㆍ심의할 수 있어

충남도내 시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단독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기구가 곧 구성된다. 당진군은 18일 마무리된 제47회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좧당진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좩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ㆍ국제화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요구되어 여성문제를 건의ㆍ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사항 △여성복지증진에 관한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사항△여성능력개발증대에 관한사항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건의ㆍ심의ㆍ자문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등 당연직 공무원 3명과 민간인 12명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해당부서인 군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민간위원 위촉을 위해 전 읍면에 걸쳐 인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재군ㆍ출향인사, 남성ㆍ여성을 막론하고 이 분야에 경력과 자격을 갖춘 인물들로 빠르면 5월경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에서는 충남도가 96년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 시군단위 선례가 없는데다 군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95년말 이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가 군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