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면 금천리에 위치한 국공립 금천어린이집 및 신평면복지회관 앞 도로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금천어린이집과 신평면복지회관이 개관한 이후 이 일대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통행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노면표시 및 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일반 자동차는 물론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까지 다니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천어린이집 원아를 둔 학부형 이경래 씨는 “인근에 위치한 성모유치원 일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불과 300m 떨어진 금천어린이집·신평면복지회관 앞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근처에 설치돼 있어 차량들이 더욱 속도를 내,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로과 차태경 도로관리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며 “어린이집 측의 공식적인 신청이 당진시에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희 주무관은 “과속방지턱의 경우 인근에 신평119안전센터가 있어 소방차 출동 시 불편을 줄 수 있어 설치가 어렵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표지판 등은 곧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어린이집 측에서는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금천어린이집에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