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3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읍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빈모(45) 씨는 지난 3월 11일 밤 목이 마르다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케 했다. 이 약물은 미국 등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빈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5억 원의 채무가 있던 빈 씨가 숨진 아내의 재산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빈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다가 아내가 깨어나면서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빈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조카가 지켜보는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수상하게 여긴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빈 씨는 경찰이 자신의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4월 4일 강원도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는 선고공판에서 “치밀한 계획 후 아내를 살해하고 심장병으로 병사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사망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현금, 보험금 등 약 7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 35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