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당진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교육이 지난 23일 당진종합복지타운 보훈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인사 추천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외부이사들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당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이날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기원 공동위원장이 관련법 개정의 도입 배경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와 외부이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는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외부이사는 법인의 이사와 동일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에 참여할 시민은 매년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문의는 360-3150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