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상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 감시와 지원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발전소의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1998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반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립과 지원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원전 주변지역만 지원할 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무해 환경감시 기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5개 민간 환경감시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은 31억 원 가량이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민간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