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8년 무술년이 다가왔다. 새해부터는 고용,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고용] “최저임금 1060원 인상”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이 올랐다.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안정자금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더불어 현재까지 1년 미만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됐지만, 올해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차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교육]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고”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올해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또한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000억 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 인상된다.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된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는 올 3월부터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 “건강보험 혜택 강화”
소득분위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최대 150만 원까지 낮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1년 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경증치매를 앓고 있어도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활] “기초연금 인상”
이밖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금리가 최대 0.35%p가 낮아진다. 또한 2014년부터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원액이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됐다.
또한 같은 시기에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