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의 경우 도의원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가 재편되면 당진지역의 선거판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진지역의 선거구는 시의원의 경우 △당진1·2·3동·정미·대호지(가선거구, 3명) △고대·석문·송산(나선거구, 2명) △합덕·우강·면천·순성(다선거구, 3명) △송악·신평(라선거구, 2명) △비례대표(2명)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의원 선거구는 △당진1·2·3동·고대·석문·대호지·송산(제1선거구, 1명) △합덕·우강·순성·면천·신평·송악(제2선거구, 1명)으로 획정돼 있다.

그러나 당진시 인구가 지난 2005년 선거구 획정 당시보다 급격히 증가한 데다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춰 의원수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면서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의 경우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당진1·2·3동(3명) △고대·석문·정미·대호지(2명) △송악·송산·신평(3명) △우강·합덕·순성·면천(2명)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의원수는 같지만 지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도의원의 경우 △당진1·2·3동·고대·석문·정미·대호지(1명) △송악·송산·신평(1명) △우강·합덕·순성·면천(1명)으로 지역을 조정하면서 도의원 1명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의원 기초선거구의 경우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루지만,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충남도 자치행정과  장진원 자치분권팀장은 “1월 말 경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뒤에 논의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당진지역의 도의원 1석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 및 정수가 변경되면, 충청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에 시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