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충남 시군의원 정수가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늘어났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제36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와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수 증원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에서 비롯됐다. 기존 논산·계룡·금산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중대선거구제에 천안 2개 지역구가 새로 추가됐고, 이에 따라 의원 정수도 2명 늘어났다. 앞서 의원 정수 감소 논란을 빚었던 당진시와 서산시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게 됐다.

홍성현 의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시·군의원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이 지연됐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