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동창모임에 나간 A씨는 친구들과 3차로 노래연습장을 찾았다. 노래연습장 냉장고에는 물과 음료 뿐이었지만, 술을 달라고 말하자 주인은 생수병과 보온병에 소주와 맥주를 각각 담아 가져왔다.
당진지역 내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주류가 판매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세금을 더 내고 영업하는 1종 유흥주점이 울상을 짓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을 것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을 1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에는 업소 등록을 취소하고 폐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손님이 직접 술을 노래연습장으로 직접 가지고 온 것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해도 처벌받는다.
이러한 불법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1종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1종 유흥주점과 2종 단란주점은 노래연습장보다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세금 또한 더 많이 납부하는데도,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불법으로 주류 판매해 유흥주점 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주점을 허가받을 때에는 주차시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금 또한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까지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업종에 임대해 주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 7~8배가량 더 내야 한다.
한편 당진시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에 따르면 지난해 당진시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 또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은 총22건이다. 그 중 19건이 주류 판매로 적발됐으며, 2차례 적발된 업체는 7건으로 나타났다.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계는 “노래연습장업의 불법행위로 민원이 많다”며 “제보자가 112로 신고하면 해당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현장 단속을 갔으나, 단속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불시에 현장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