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 185종 늦어도 20일이내에 단축처리
당진군이 민선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아 민원행정을 대폭 개선한다.
군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할 경우 아직도 법규 및 절차를 내세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사전차단하고 유기한 민원을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처리해주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제」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첨부민원서류중 행정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 호적등ㆍ초본, 토지대장, 지적도등을 민원인편의에 맞게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등 10일이상의 유기한 민원 185종에 대하여 적게는 2일에서 늦어도 20일이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74명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에 전문성을 갖춘 필수후견인 10명을 추가 지정하여 처리하며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행정착오 오류사항도 발견즉시 통보해 해결하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즉결민원 20종에 대해 온라인, FAX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금년 7월부터는 유기한 민원등 215종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