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선 /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소탕령

애들을 키워가면서 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램은 학교에 착실하게 다니면서 건강하게 커주는 것이다. 공부와 효도를 잘해주길 기대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바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자녀들과 얽혀있는 골칫거리 중에는 진학에 따른 성적관계, 또 그것과 관련이 깊은 촌지행위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부모의 억장을 치는 것은 엉뚱하게 따로 있다.

바로 매맞고 들어온 흔적을 감추다 발견되었을 때, 집에서 어렵게 만들어주는 용돈을 한푼도 쓰지 못하고 몽땅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번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안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된다. 이 세상 모두를 상대로 원한이 생긴다.

학교주변의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갈데까지 간 심각성을 보면 도대체 이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가정과 부모와 관련당국의 행태는 허수아비 등에 얹혀진 거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며칠전 학원폭력조직 소탕령이 내렸다. 이 여파로 어느 불량학생써클이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되어 구속기소 되었다. 지금까지는 학생신분이라 하여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봉사명령정도 받는게 고작이었다.

이쯤되면 사태는 짐작이 된다. 왜 신성한 학교 언저리에서 이런 악한들을 몰아내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치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롭고 민주와 법치의 종주국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그 나라 상ㆍ하원에서 법을 잘 만들어서 그런게 아니다. 일절 예외없이 법을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은 가끔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밤동산, 남산공원 근처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새벽 두세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고 시내 골목마다 섬뜩하게 어른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봐야한다. 선생님의 지도에 움직이는 학생들은 구분이 있다. 부모들을 울리는 부류는 이미 교사의 손을 떠났다.

선량한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의 온상을 처절하리만큼 도려내고, 가정과 우리 어른들은 그 전단계의 학생들을 계도하는데 신경써야 한다.

그리고 자정이후 새벽까지는 청소년에 한해 가능하다면 통금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이 그 시간에 나돌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은 깊은 의미로 볼 때 인권침해가 아니고 인권보호 차원의 배려다. 또한 학생들이 접대하는 술집에는 제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안가는 것이 한가닥 양심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뭔가가 무서워서 못할 때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준엄한 심판과 어깨동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