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민간에서 수탁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당진시(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당진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연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서영훈 의원을 선임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2개 부서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 법인전입금을 납입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인전입금이란, 당진시가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사회복지시설에, 수탁운영을 맡은 법인이 납입하는 기금을 말한다. 법인전입금은 당초 당진시가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자 매년 특정 금액을 법인에서 지원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연간 2000~3000만 원 수준의 법인전입금이 납부돼 왔다.
그러나 2015년 당진시 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와 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가 각각 사회복지관으로 승격되고, 수탁법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전입금 액수가 위수탁 심사 점수에 반영된다고 알려지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해 최고 8000만 원까지 법인전입금이 급증했다.
때문에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법인전입금을 납부할 여건이 없으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우려돼 왔다. 또한 법인전입금 납부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약속했던 법인전입금 납부를 미루는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당진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 문제를 짚을 계획이다. 최연숙, 전재숙, 김명진, 서영훈, 최창용,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김명회 의원이 참여하는 조사특위는 법인전입금의 상하한선, 납입기한, 시설별 집행기준 및 집행내용 등을 살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특위는 4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운영되며,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당진시 담당부서와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진다.
한편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수탁운영을 맡고 있다.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당진시건강가정센터는 지난 1월부터 당진시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전까지 해당 센터를 수탁운영한 삼육재단의 법인전입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마치 모든 시설에서 법인전입금을 잘못 사용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다”며 “그동안 법인에서 돈을 내가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왔는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당진시 특정감사 당시에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는데, 또다시 당진시의회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