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ㆍ재선거설등 지역정치권 공방 일단락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상태에 놓여있던 김현욱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1년9개월여에 걸친 선거법 파문과 이를 둘러싼 지역정치권의 불안정한 공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의원측은 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96년 1월, 「잘 생각해보면 JP」라는 김의원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무료로 책을 배부했으며, 언론을 통한 선거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아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그동안 김의원측은 ‘사안이 무리하게 적용된 만큼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심에서 다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했으나 이날 그 이하의 선고가 내려져 원만하게 타결되자 홀가분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5분동안 이루어진 짧은 판결로 최종 형을 확인한 김현욱 의원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안양으로 직행했다가 오후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료의원들과 기쁨을 나눴다.

■1996년 1월 16일 ; 김현욱 저서 「잘 생각해보면 JP」 출판기념회

■1996년 1월 28일 ; 출판기념회에서 향응제공ㆍ무료배부ㆍ언론이용 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윤석재 조직부장과 전격 구속

■1996년 2월 26일 ; 기소

■1996년 3월 26일 ; 보석으로 석방

■1996년 4월 15일 ;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

■1996년 10월 24일 ; 검찰공소장 변경됨.(기부행위금 24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변경)

■1996년 11월 28일 ; 검찰구형에서 1년6개월 구형

■1997년 1월 16일 ; 1심 판결에서 벌금 3백만원 선고.(일부 혐의무죄인정-신문이용 선거법위반)

■1997년 1월 18일 ; 고등법원에 항소

■1997년 4월 22일 ; 1차 항소심

■1997년 5월 20일 ; 2차 항소심

■1997년 7월 15일 ; 3차 항소심

■1997년 9월 2일 ; 고등법원에서 벌금 80만원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