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해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진시민들이 2016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온 가운데, 지난 7월 15일부터는 행안부의 관할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당진시에 귀속돼 오랫동안 당진시가 관할하던 곳”이라며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명수 의원 또한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 당진 땅”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