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물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 경연대회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등을 빙자하여 선거권자에게 추석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귀향활동관련 특정입후보예정자 지지ㆍ선전행위
■추석인사ㆍ귀향인사등을 명목으로
-현수막등 시설물 설치행위
-지역신문등에 광고등 선전행위
-의정활동 보고를 빌미로한 사전선거운동성 주민접촉행위
■경로당ㆍ노인회관ㆍ기타 유료양로시설ㆍ유료요양시설등에 추석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 행위를 벗어나 관내의 기관ㆍ단체 기타시설ㆍ모임등을 순회방문하면서 격려금ㆍ위로금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관련 사전선거운동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