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6명과 건축사 8명, 관계공무원 등 총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건축사들은 지난해 당진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된 이후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당진시의 주차장 조례가 인근 천안·아산·서산·예산 등 충남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 허용 △인근 주차장과의 거리제한 완화 △건축면적 당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총 주차대수 산출시 소수점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및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적용배제 등을 건의했다.
이해운 건축사회 대표는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조례 강화는 건설업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군과 비교해 최소한의 투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 조례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개진된 의견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인식을 공감하며, 단기적인 방안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기재 의장은 ”오늘 건의된 의견은 집행부와 협의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