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4년에 2905명의 불법촬영 피의자가 검거된 반면, 지난해는 549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중화장실과 해수욕장,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불법촬영(몰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진시에서는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4대를 보유하고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과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당진경찰서는 1개의 렌즈탐지형 불법촬영장비 탐지기를 2017년에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해수욕장과 피서지, 워터파크, 수영장, 목욕탕 등을 점검했다.
또한 당진시는 지난해 11월 경 297만 원을 들여 총 3대의 탐지기를 구입, 분기마다 한 차례씩 당진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불법카메라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총 44개 안심벨 설치
한편 당진시에는 총 44개의 안심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벨이란 위급한 일이 생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도록 만든 장치다. 안심벨을 누를 경우 당진시CCTV관제센터를 거쳐 당진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돼 출동으로 이어진다.
안심벨은 당진시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정문과 장애인 화장실 두 곳, 상담실을 비롯해 왜목마을부터 마섬포구, 고대부곡공단, 우강천사공원 등 당진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 정문에서 휠체어 사용을 위해 2건이 작동됐으며, 장애인 화장실에서 작동된 4건은 사용자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913만 원을 들여 안심벨을 설치했으나, 실제 작동은 위급상황이 아닌 실수, 장난(호기심)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심벨을 유지·관리하는 당진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에서는 “장난으로 안심벨을 눌러 소리를 지르거나, 공중화장실 휴지가 부족하다고 누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난으로 안심벨을 눌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심벨 설치 장소>
△치매안심센터 정문 △당진시보건소 장애인 화장실 △당진시보건소 상담실 △왜목 떼라쎄 옆 △왜목마을 무대앞 △왜목견우직녀 다리옆 △당진시장조합 △구터미널 △농협은행 △서동어린이공원 △중동어린이공원 △송악어린이공원 △송산면상거리 △왜목마을 주차장 △마섬포구 △계림공원 △채송공원 △남산공원 △어름수변공원 △한마음공원 △복운어린이공원 △해안공원 △고대부곡공원 △운산공원 △소들공원 △우강천사공원 △고대운동장 △아미산주차장 △당진천벚꽃길 △면천터미널 △신평터미널 △왜목마을 횟집 △장고항문화마을 △장고항 수산물센터 △당진시장 △구청사옆 주차장 △한진주차장 △안섬친수공원 △합덕시장 △합덕체육공원 △천의삼거리 △신평면사무소 앞 △면천골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