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은 3명의 후보자가 본격적인 후견활동을 시작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낮아진 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치매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당진시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올해 3월과 4월 지역 내 74곳의 요양시설과 행정보건기관에 제도 시행을 안내했으며, 피후견인(치매노인)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 발굴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채용 과정을 거쳤으며, 내부역량강화 교육과 40시간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당진시보건소는 대상자 사례회의를 진행한 뒤 3명에 대한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3명의 피후견인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