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시 지켜야 할 규칙

▲ 집 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가족과의 접촉을 피할 것(접촉 시 마스크 필수)

▲ 상대방과 2m 이상 거리 두기

▲ 개인물품(개인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세탁과 설거지 등도 별도로 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건강 수칙(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지키기

▲ 잠복기가 끝나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살피기

※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