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업체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1일 열린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진시가 본격적인 예산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으로,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이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해당 요일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당진시 지역경제과(350-4012~1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심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5월 중 계좌이체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위해서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만15세 이상 중위소득 80% 이하인 당진시민 중 코로나19로 인해 2~3월 중에 실직한 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포함)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환산액이 239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7만9900원 이하가 해당된다.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별로 창구를 마련해 접수를 받으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구 군청사 별관에 위치한 당진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당진시 당진중앙1로59, 353-8844)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당진시 교통과에서 버스회사와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지부 등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