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kW당 약 42만 원 △태양열: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 원 △지열: kW당 10만 원 △연료전지: kW당 100만 원이다. 예컨대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총사업비 502만 원 중 국비 251만 원, 지방비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액은 126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350-402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