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씨 합덕대건신협 이사장

총회는 조합원의 잔치여야 합니다”

대건신협 임원선거를 끝내고

조합원의 잔치여야 할 총회가 선거장으로 변해

정관개정위 구성해 선거법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이기영씨! 합덕대건신협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큰 일에는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총회가 별탈없이, 또 후유증도 없이 끝을 맺은 데 대해 5천3백여 조합원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같습니다.

필자가 조합원 모두의 배려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임시의장을 맡아 임원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지났음을 감사드리면서 임원선거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여러 조합원들의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종합하여 신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점을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협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 14조에 “전형위원은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조합원중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의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기가 완료된 이사들이 전형위원을 뽑아 놓고 그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이사나 감사를 이사 후보자로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사들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조합원을 전형위원으로 뽑았으니 이사후보 추천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한번 이사가 되면 십중팔구 영원한 이사로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술 더 떠서 전형위원은 임원 후보자로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 배신행위는 절대 못한다고 하는 조항을 찔러 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이사를 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이념에도 위배되는 조항이고, 또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숨통을 터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제15조) “기타 조합원들은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왕에 15조를 신설하였으니 전형위원제를 폐기하고 모든 임원후보자가 조합원 20명 추천으로 임원후보자로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 및 감사 선거방법에 있어(동법 25조)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과반수 투표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로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동법 26조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선거를 따로 규정하여 이사 당선자들이 이사장 후보를 1명 선출하고, 이사로 선출된 자중 조합원에게 이사장 후보 추천을 받아 경합으로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시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당선을 확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총회에서 위의 규정에 따라 임원과 이사장을 선출하였는데 1,440명의 투표와 개표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된 것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까지 실시하였는데 11시 30분에 투표하여 최종 당선자 선포시가 6시 30분이였으니 장장 7시간 30분(2번밖에 투표하지 않았는데)이 소요되었으므로 만일 임원선거도 실시하였다면 어떻게 감당하였겠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회일에 투표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조합원의 대다수는 선거를 한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조합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막중한 선거도 단 한번 투표로 결정을 보는데 신협의 이사장 선출이 그보다 더 중대하느냐고 선관위장인 필자를 붙들고 항변하는 일을 여러번 당했던 것입니다.

이기영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 여러분! 금년 총회는 원래의 중요안건인 결산심의와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어재치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듯 임원선거에만 모든조합원이 집중되었으니 결산심의와 예산안은 조합원 몇몇만 앉아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는 해괴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조합원 모두에게 1년에 한번밖에 없는 날임으로 조합원들의 큰 축제가 되어야 했음에도 이런 축제에 대한 별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된 것이 없다는 데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총회일은 날씨가 좋고 포근한 날이었기에 그래도 넘길 수가 있었지만 날씨가 불순하던가, 차가운 날씨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위에 열거한 대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2차 투표 또 이사장 선거 2차 투표등 4번씩이나 꼭 해야되는 것인지요. 이 지면을 통해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이사장에게 건의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평조합원으로 구성) 연구하고, 또 연구하게 하여 내년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다음 중앙회에 건의하고, 진정하고, 품신하여 98년도 임원선거 때에는 간단하고 빠르고 편리한 선거법으로 이사장 및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조합원은 날로 늘어나며, 또 자본금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작성한 정관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3년후에 또 이어진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관개정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하시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