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생활임금 월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적용 기관은 충남연구원과 지방의료원 등 충남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 등이다.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과 이사와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과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 해소 방안 등을 권고토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