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통과가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대중교통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사업은 당진지역에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만9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아동 800원, 청소년 1280원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현재 당진시 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돼 공포될 경우 내년 1월 1일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당진시 교통과 이제석 교통정책팀장은 “아동·청소년의 교통 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아동·청소년들이 내년 1월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