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단속한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 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현장 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지정해 올해 초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있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위반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 정차 및 주차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