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AI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료·분뇨·왕겨·가금 운반 및 컨설팅 등을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농장 진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 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소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해 신발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하고,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차단 및 방역을 위해 소독제 사용 이외에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

농장 축사 소독하기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짚과 분변을 제거한 후 소독한다. 축사 내부는 천장 → 벽 → 바닥 순서로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해 물 세척을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한다.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가축에 대해 직접적인 분사는 하지 말아야 하며,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린다.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를 혼합해 사용해선 안 된다.

소하천·소류지 소독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지난 10월 천안 봉강천을 시작으로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가금농장으로 AI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0년 11월 27일 기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3개소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하천 및 소류지에서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장 인근 소하천·소류지도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AI 전파 위험성이 있는 가금농가는 1588-4060(농림축산부) 또는 가입된 가금협회로 소독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