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관리·감독 기관인 충청남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개정한 석문면개발위원회 정관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인나환, 이하 석문개발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정관 내용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은 사단법인 감독기관인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 제1333호 ‘석문개발위 초법적 정관 개정 논란’ 기사 참조>
충남도, 2007년도 정관 공개
지난 10월 석문면 교로1리 마을회에서 충남도에 석문개발위 정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17일 사단법인 창립 당시 충남도의 허가를 받은 2007년 정관을 공개했다. 2007년 이후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충남도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차기 개발위원장 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석문개발위는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돼 온 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의 출마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정관을 무리해서 개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충남도가 공개한 석문개발위 정관에 따라 석문개발위는 총회를 열고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이사, 감사를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차기 임원 선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1월 4일에 취임한 인나환 현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이유로 총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개발위 “해결방안 모색 중”
석문개발위는 충남도에서 정관을 공개한 지난 17일 직후 보도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대두된 문제들의 원만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임원회, 이사회, 고문 및 자문위원 등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문개발위는 “쟁점으로 제기된 정관에 관한 부분을 확인 검토하고, 적용방안을 협의해 임시총회에 상정토록 했다”며 “이후 총회를 통한 결정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확정한 뒤에 임원 개선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돼 방역지침(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역관리 단계가 완화되면 신속하게 일정을 확정 통보하고 모든 절차들을 적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개정된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소위원회·이사회)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의결정족수 규정 등을 준수해 확정한 과정을 증빙하는 회의록과 녹취물을 보관 중”이라며 “관계인의 열람요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문개발위 정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석문면이장협의회(회장 김한조)에서는 석문개발위와 정관 문제에 대해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한조 회장은 “충남도가 허가한 2007년도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정수가 현재와 달라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석문개발위 측에서 현재 논란이 일었던 제11조(임원 선임의 제한) 3항과 제14조(결격사유) 4항만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고,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 “정관 대로 해야”
하지만 석문개발위의 초법적 정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주민들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했다는 임원회·연석회의 등은 정관에 없는 임의 회의로 효력이 없다”며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총회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가 승인한 정관에 의거, 절차에 따라 즉시 임원을 선출하면 된다”면서 “정관 개정 문제는 차기 집행부를 구성한 이후 총회에 맡기면 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말 이후에는 위원장·부위원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만료돼 이들에게는 총회 소집 등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임기 만료 즉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동안 정관을 준수해 이행하지 않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