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면 사성리·적서리 일대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두고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인 대호지솔라파크(대표이사 채재훈, 이하 솔라파크)는 지난달 18일 대호지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노종철, 이하 대책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대책위가 솔라파크에 답변서를 보내 “위원회 활동을 협박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솔라파크는 에너지 및 부동산 종합개발사 SK D&D, 이도, 플라스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공동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대호지면 사성리·적서리 일원에 1단계 50MW를 시작으로 최대 3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주민 혜택 등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간척농지 사용에 따른 농업 피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해 왔다. 이에 솔라파크에서는 지난달 18일 대책위 활동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솔라파크는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5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첫 번째 사업 대상지역 주민 78%의 동의를 얻었다”며 “사업대상지 86%에 해당하는 토지주와 임대계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책위가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성기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해 태양광사업 반대를 선전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최소 3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솔라파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주민들에게 배포한 전단지는 솔라파크가 배포한 전단지 내용을 근거로 사실 관계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한 것”이라며 “솔라파크가 주민지원방안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 당진시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한 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주민들에게 알렸고, 사업이 종료되는 20년 뒤 농지를 원상복구 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 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통지하는 것은 대책위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