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A국장이 민간 업체에 부 당한 요구와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국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충남도 인사위원 회는 A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 개할 예정이다.
검찰에 의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A국장은 당진에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특정 업체를 사업에서 배 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 행위는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A국장 외에도 취업 청탁을 한 해양수산청 간부급 공무원과 민간인 2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1년 넘게 공전했던 A국장에 대한 징 계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며, 징계 수위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A국장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잘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본지 1482호, ‘기업에 후원금 강요 혐의 당진시 간부공무원, 충남도감사위 중징계 의결’ 기사 참조> 이번 기소로 A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현재 그는 당진시청 내 다른 국장 자리로 보직이 이동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