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 계획(안) 확정과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특례인정 및 민간 39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진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4건의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열렸다. 위원회에는 보육전문가 2명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공익단체 대표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곽병진 보육팀장은 “올해 당진시 보육예산은 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가 증가했다”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심보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