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원과 도로 등지의 불법 캠핑 단속에 나섰다.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음악분수 일원인 달맞이공원과 유채꽃밭이 조성된 해맞이공원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캠핑카를 비롯한 차박 차량이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캠핑장 이외의 지역에서 하는 불법 캠핑을 단속하는 한편 사전에 이같은 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해 야영 금지 구역을 알리고 있다. 당진시는 캠핑이 주로 이뤄지는 10월까지 불법 텐트설치 및 차박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원 내 야영과 취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