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간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건강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됐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당진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360-6700~4)를 통해 안내 및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