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김동윤)가 유예기간 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는 환자는 등록을 거치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등록유예기간은 30일까지이며 이후 미등록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률은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시 20%, 외래진료시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적용된다.

등록대상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구루병, 모야모야병, 염색체 이상 등의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정신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난치질환을 말하며 이는 군내 등록 사례가 있는 질환이다.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10월 1일부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으며 5년 동안 적용된다.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방문 혹은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요양기관 대행도 가능하다.

자세한 등록절차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보험급여팀(359-1039)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