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담당자 김 창 환
“내부적 검토 끝나, 예정대로 공용화하겠다”
=지난 6일 당진항 지정 추진위의 방문시 인천해수청 정이기 청장이 한보철강 부두에 대해 공용화와 전용사용권, 부두운영회사 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다. 전에도 밝혔 듯이 1단계로 공용부두화하고 2단계로 한보철강의 정상화로 물동량이 많아질 경우 한보철강에 전용사용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에서는 공용화 결정이 부두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용사용권을 갖고 운영하면 부두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부두시설이 본래 한보철강의 지원시설로 건설됐고 (주)한보에서도 참여했기 때문에 두 기업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명분이 약하다. 인수를 추진하려는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전용사용권을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철강업체에서 하역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 철강업체도 정관만 바꾸면 하역업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철강회사들이 하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 자사의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동부제강은 동부건설, 동양시멘트는 동양종합산업에서 하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보철강 부두를 공용화한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오는 5월 (주)한보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하역면허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건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등록증을 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