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영천리 주민들과 신평면 초대리 일부 주민들이 신평면 초대리에 돈사 건축을 반대해온 가운데, 지난 1일 당진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신평면 초대리에 위치한 돈사는 약 30여 년 간 운영되다 지난해 9월 화재로 인해 전소된 후,  12월 경 당진시에 축사 개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리적으로 돈사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송악읍 영천리 주민들은 돈사 70~80m 내에 민가 있고, 300m 내에는 14가구가 살고 있다며 축사 건립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반대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지 제1356호 “초대리 돈사 재건축 결사 반대” 기사 참조>

이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지난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송악읍 영천리 이병배 이장은 “극심한 악취로 고통 받던 주민들이 합심해 한 목소리를 낸 결과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됐다”며 “돈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에 맞서 주민들은 돈사 건립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