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서영훈·김명진·윤명수·임종억 당진시의원이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서영훈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김명진 의원의 경우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명수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규정됐다.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종억 의원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독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발전소 내 옥내저탄장 설치의무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완화로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가 발의됐다.
한편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제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