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충남도의원이 빗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다. 충남도의회는 김홍장 의원(당진1, 민주당)과 도의회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계룡2)이 '충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차원에서 작은 빗물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에 활용하기 위한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충남도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빗물활용 시책 추진 포상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2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