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원이 충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충남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미취업자의 근로소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