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충남도의원
이철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녹색건축물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앞장서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게 하고, 민간의 낡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용어 정의 명확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가 사항 구체화 △공공건축물 인증 노력 의무 신설 △민간 그린리모델링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녹색건축물 전담조직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철수 의원은 “녹색건축물 확대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